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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984 | 상증 | 1995-11-03
[사건번호]

국심1995전1984 (1995.11.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단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명세 청구인들의 夫와 父인 청구외 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4.1.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OO리 OOOOO 외 5필지 대지, 전 4,065㎡(이하 “쟁점토지 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94.3.25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인 1,502,907,00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①의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93.11.22 (주)OO상호신용금고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93.11.18 OO평가사무소가 평가한 2,097,990,000원으로 하여 ‘95.2.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569,54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22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이 건 쟁점토지 ①에 OO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후인 ‘94.3.25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1,502,907,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상속개시 1개월 전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①중에서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OO리 OOOOO 대지 1,138㎡중 198㎡(이하 “쟁점토지 ②”라 한다)는 공부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78.2.10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매제로서 ’80.9.27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체한 사유는 친척관계이자 또한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차량을 운전하였기에 서로간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고 쟁점토지 ②는 1필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분할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토지의 분할에 있어 경계측량을 이유로 일부 건물을 헐어야 하는 복잡한 관계가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으로서 ‘94.2.25자 ’78.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판결(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4가단 186, ’94.2.25)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93.11.22 쟁점토지 ①를 담보로 하여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가액을 2,097,99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상속개시일로 부터 2개월이 경과한 ’94.3.26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지가변동율도 ‘94.1.6(상속개시일) 이후 ’94.3.26까지의 지가하락율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78.2.10 쟁점토지 ②를 취득하여 ’80.9.7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한 것으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이행 소송판결문(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4가단 186, ‘94.2.25)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법원판결은 이해 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관계 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②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 ①에 OO 상속재산가액을 근저당설정을 위하여 OO평가사무소에서 평가한 2,097,99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 ①)

2) 쟁점토지 ②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②)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되,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①의 상속재산가평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후인 ‘94.3.25자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1,502,907,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①은 ’93.11.22자로 (주)OO상호신용금고(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원으로 한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동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2개월 전인 ‘93.11.18 OO평가사무소(대전시 중구 OO동 OOOOOO)가 쟁점토지 ①의 가액을 2,097,990,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토지 ①의 가액을 2,097,99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쟁점토지 ②는 ‘94.2.25자 ’78.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절차 이행판결(대전지법 강경지원 ‘94 가단 186)에 의하여 상속개시일(’94.1.6) 이후인 ‘95.1.1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매제로서 ’80.9.27 쟁점토지 ②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쟁점토지 ②에 OO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첫째, 이 건 승소판결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그 판결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둘째, 쟁점토지 ②에 OO 매매계약서나 대가지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단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순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1

OOO

OOOOOOOOOOOOOO

대전광역시 중구 OOO동

OOOOOOOO

2

O O

OOOOOOOOOOOOOO

3

OOO

OOOOOOOOOOOOOO

충남 서천군 장항읍 OOO리

OOOOOOO

4

O O

OOOOOOOOOOO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5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6

O O

OOOOOOOOOOO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7

OOO

OOOOOOOOOOOOOO

인천시 북구 OOO동

8

O O

OOOOOOOOOOOOOO

대전광역시 중구 O동 OOOO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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