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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57775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6,035,861원과 그 중 23,529,301원에대하여 2016. 3. 17.부터다갚는날까지연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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