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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5 항“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5 항“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1호는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은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에는 없던 “ 가중처벌한다” 는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문언 상의 차이에다가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총칙 상의 누범 가중 조항인 제 35조 제 2 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형법 제 8 조에서 정한 누범 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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