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5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 골 1길 33에 있는 한성아파트 103 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 폐지 수집을 갔다가 분리 수거 장 옆 주차장에 시정이 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C 텍트 원동기장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4. 16. 00: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손수레를 끌고 위 장소에 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그 정을 모르는 D, E에게 마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피고인의 것처럼 행동하며 리어카에 실어 달라고 하여 D, E으로 하여금 리어카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옮겨 싣게 하고, 피고인은 리어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