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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담부증여(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918 | 상증 | 2001-08-08
[사건번호]

국심2001부0918 (2001.08.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8.3.19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5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청구외 OOO가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1998.9.18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919,463,644원중 상속공제금액 744,264,044원을 공제한 상속세과세표준 175,199,600원에 대하여 2000.9.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6,34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인 피상속인 OOO가 1998.2.12 OOO에게 증여한 쟁점아파트의 증여금액 114,699,600원중에서 임차인 청구외 OOO의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서 피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동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는 채무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이 있고 쟁점아파트 임차인 청구외 OOO가 상속인 OOO로부터 전세보증금을 1998.4.15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OOO는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도 없고,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의 자인 청구외 OOO는 1998.2.12자로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위 OOO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증여계약서 및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주소지관할세무서인 부산진세무서의 증여세 14,753,8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없이 자진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 피상속인 OOO와 임차인 OOO가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1997.1.20 계약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개업자 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의 임차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 OOO의 친정조카임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1993.8.19 전입하여 1998.2.27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쟁점아파트에서 사촌인 청구인 OOO과 1998.2.27 전출시까지 함께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위 전세보증금을 상속인 OOO로부터 1998.4.15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쟁점아파트를 명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임차인 OOO가 상속개시일 1998.3.19 이전인 1998.2.27 쟁점아파트를 비워주고 전세보증금은 1998.4.15 반환받았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확인서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쟁점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OOO와 상속인 청구외 OOO가 채무부담에 관한 약정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청구인 OOO은 임차인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나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OOO는 반환사실이 없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상의 전세보증금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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