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1943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