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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1943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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