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569 (2007.09.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대상이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4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시장재건축조합으로부터서울특별시○○구○○동 14-24번지외 267필지 8,3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시장재건축사업 건축물 97,074.3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5.7.12. 건축주 변경을 통해 취득한 (주)○○○○○및 2005.8.31. (주)○○○○○의 목적사업 일부를 분할하여 설립된○○엔터테인트먼트(주)·(주)○○산업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2007.6.1.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중 (주)○○○○○가 이 사건 건축물중 상가 에이013-1호외 558개소 16,207.76㎡(이하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중○○엔터테인트먼트(주)가 이 사건 건축물중 상가 에이002호외 20개소 17,060.41㎡(이하 “이 사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중 (주)○○산업이 이 사건 건축물중 상가 에이014호외 9개소 17,060.41㎡(이하 “이 사건 제3건축물”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건축물의 시가표준액(10,031,736,604원) 및 이 사건 제2건축물의 시가표준액(8,971,052,012원) 및 이 사건 제3건축물의 시가표준액(6,719,315,05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제1건축물의 재산세 25,076,710원, 도시계획세 15,045,330원, 공동시설세 26,070,400원, 지방교육세 5,013,420원, 합계 71,205,860원 및이 사건 제2건축물의재산세22,427,540원, 도시계획세 13,456,490원, 공동시설세 23,315,960원, 지방교육세 4,485,420원, 합계 63,685,410원 및이 사건 제3건축물의재산세16,798,230원, 도시계획세 10,078,920원, 공동시설세 17,463,660원, 지방교육세 3,359,610원, 합계 47,700,420원을 2007.7.10. 부과고지하였고, 한편,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중(주)○○○○○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 등 100,878,090원 및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 187,943,910원 및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27,186,510원 및 2006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82,807,070원 및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26,034,590원(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중○○엔터테인트먼트(주)에 대하여 2006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68,937,540원 및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30,460,310원(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중 (주)○○산업에 대하여 2006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51,135,220원 및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21,178,040원(이하 “이 사건 제3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중○○○○○(주)는 2001.11.2. 서울특별시○○구○○동 14-24번지 일원에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화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후, 위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위 시장정비사업승인받아 2002.11.20. 착공하여 임시사용승인(2005.6.13.)된 이 사건 건축물을 위○○○○○(주)로 건축주 변경(2005.7.12.)과 아울러 시장정비사업시행자를 위 조합에서○○○○○(주)로 변경(2005.7.26.)하고 2005.8.3.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된 과정을 보면, 청구인중○○○○○(주) 및 2005.8.31. (주)○○○○○로부터 각각 인적 분할된 회사인 청구인중○○엔터테인트먼트(주)·(주)○○산업이 시장정비사업구역내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한 이 사건 제1,2,3건축물은 위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위 조합이 임시사용받아 취득한 것임은 물론 이 사건 건축물의 착공부터 사용승인 전까지의 토지는 사업시행중에 있는 토지가 분명하므로 구세감면조례상 위 정비사업시행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착공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5년간, 위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사용승인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5년간 각각 50% 경감하여야 하는 데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장재건축조합이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신축취득(임시사용승인)하는 건축물을 건축주 변경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구세감면조례상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제16조(이전 조례 제18조의 내용과 정비 시행법률 및 관련된 구역명칭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므로 현 조례로 함)제1항에서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구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구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제1호의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 제2호의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을 각각 경감한다고 하고,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4조제1항에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며, 같은 조제2항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4.28. 청구인중 (주)○○○○○와○○·○○시장재건축조합은 대물변제방식 지분제 시장재건축사업계약 체결<계약체결당시 (주)○○○○○은 2001.8.27. (주)○○○○○로 상호변경 및 2001.9.8. 법인상호변경등기함)>하였고, 1997.9.22.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ㆍ○○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이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내역은 구역은○○ㆍ○○시장(2개시장 공동 재건축) 같은 동 14-24번지외 211필지 5,279㎡로, 대표자는○○○(같은 구○○동 95-48번지)로, 재건축형태는 지하7층·지상 27층 주상복합건축물 91,275.83㎡(시장면적 35,617.07㎡, 주거편익 55,658.76㎡)로 되어 있고, 1997.11.20.○○ㆍ○○시장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2조 및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의하여 관할관청(○○구청)으로부터 최초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그 설립인가내역서상 조합원수는 90명으로, 사무소 소재지는 같은 동 15-91번지○○빌딩 3층으로 건설예정지는 같은 동 14-24번지외 224필지 5,810㎡로 되어 있고, 2001.11.6. 청구인중 (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ㆍ○○시장재건축사업 건축물(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받았으며, 2002.4월○○ㆍ○○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 소유토지 및 건축물 일체를 대행사인 청구인중 (주)○○○○○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합의하였고, (주)○○○○○는 조합원소유 부동산 일체를 소유권이전하여 1인의 조합원이 된 후○○○○○○(주)에 신탁등기를 하였으며(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등 납부), 2005.3.29.○○ㆍ○○시장재건축조합은 관할관청에게 해산인가를 청구하였고(2005.6.14. 조합해산총회 변경승인을 받아 2005.8.11. 해산인가를 받음), 위 해산청구관련하여 2005.3.31. 관할관청이 질의한 중소기업청 질의회신(중소기업청 재래시장소기업과-○○○호, 2005.4.7.)에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이 필요하며,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된 내용이 관보에 공고됨으로 인해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및 해산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고, 2005.6.13.○○ㆍ○○시장재건축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ㆍ○○시장재건축사업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5.6.14.○○ㆍ○○시장재건축조합은 조합해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주)○○○○○로 이전됨에 따른 조합해산과 관련하여 조합의 수지정산서와 함께 조합의 미처분 재산이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해산결의하였고, 2005.6.21. 관할관청은 임시사용승인에 따른○○ㆍ○○시장재건축조합의 해산여부 질의하였으며, 2005.6.29. 중소기업청 질의 회신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조합의 청산 및 해산과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2005.7.12. 관할관청은○○ㆍ○○시장재건축사업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를○○ㆍ○○시장재건축조합에서 (주)○○○○○로 변경 처리하였으며, 2005.7.26. 관할관청은○○ㆍ○○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및 사업시행자(○○ㆍ○○시장재건축조합에서 주식회사○○○○○로) 지위변경을 승인하였고, 그 시행구역면적은 같은 동 14-24번지외 267필지 8,293㎡에서 같은 동 240번지외 8필지(확정측량완료후) 8,356.5㎡로, 건축물은 97,082.05㎡에서 97,074.39㎡로 변경되었고, 2005.7.25.○○ㆍ○○시장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5.8.3. 청구인중 (주)○○○○○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받았고, 2005.8.31. 청구인중○○엔터테인트먼트(주)·(주)○○산업는 (주)○○○○○에서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07.7.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2,3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2006.7.31. 처분청이 (주)○○○○○에게 2005.9.10. 부과고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제2006-297호)에서 (주)○○○○○는, 비록 시장정비사업시행자 변경(청구인→○○○○○)고시되었다하더라도, 청구인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장정비사업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시장재건축조합이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이 착공하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시행 중에 있는 토지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2,3건축물도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위 조합이 임시사용받은 것을 건축주 변경을 통해 시장정비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다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위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분명하므로 구세감면조례상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서울특별시○○구세 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 특별법 제37조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구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안의 부동산중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 및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 및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최초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조례 규정중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는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시장정비사업구역내 있는 시행중인 토지면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규정중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은, 비록, 관련 조례상 시장정비사업시행자 등의 취득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동일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되는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같은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 등이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에 비추어, 위 규정해석상 그 취득의 주체는 당연히 시장정비사업시행자(또는 조합원)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자가 취득하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 신설 취지 및 지방세법 감면의 전반적인 취지 등에서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1997.9.22. 이 사건 토지일원은 관련 법령상○○·○○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되었고,1997.11.20. 관련법령에 의하여○○·○○시장재건축조합은 설립인가받았으며, 2001.11.6. 위 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2.4.26. 청구인중 (주)○○○○○가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위 시장정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변경하지 못하자 2005.6.13. 위 조합이 위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건축물을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하므로, 2005.7.12.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위 조합에서 (주)○○○○○로 변경한 다음 2005.7.26. 시장정비사업시행자를 위 조합에서 (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2005.8.3. (주)○○○○○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2005.8.31. (주)○○○○○는 그 목적사업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인중○○엔터테인트먼트(주)·(주)○○산업을 설립한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중 (주)○○○○○가 위 조합이 임시사용승인받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주 변경한 것은 이미 위 조합은 위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임시사용승인받은 것으로서 위 조합은 목적달성을 한 것이어서 (주)○○○○○를 위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다(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 제2006-297호, 2006.7.31.)고 하는 것에 비추어, (주)○○○○○는 물론 동 회사에서 분할된 청구인중○○엔터테인트먼트(주)·(주)○○산업도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200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2,3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50%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한편,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이 사건 제1,2,3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기관에게 각각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제1,2,3부과처분은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대상이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일부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