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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5062 | 양도 | 2018-01-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5062 (2018. 1. 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4.28. 아래 <표1>과 같이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이 규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이 규정한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7.6.23. 다음 <표2>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하면서 OOO각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2015.12.1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가 개정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내용의 괄호가 신설되었으나 입법의 미비로 대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대주주에 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헌법상 조세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를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괄호 내 대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아 비상장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1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주주를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주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주주의 개념을 같은 법 제3장에서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의 개념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당해 대주주 요건을 비상장주식에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이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모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5.12.15.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2015.12.15. 개정 전후 모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위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만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대주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를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12.15.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문언해석상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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