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123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