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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123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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