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6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가 뇌경색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가 45년 동안 영세한 화랑을 운영해왔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오히려 10,000,000원 정도의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창문을 돌로 깨뜨리거나 자물쇠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나 창고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시가 416,400,000원 상당의 미술작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미술품을 절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6. 24.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법정형의 하한이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