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4 2014가단1114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