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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거래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과세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768 | 양도 | 1989-12-08
[사건번호]

국심1989서1768 (1989.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투기조사계획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전시한 법조문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3.12.5 청구외 OOO, OOO, OOO등과 공동으로 충청남도 서산군 OO리 O OOOO외 6필지 임야 1,114,204평방미터를 OO은행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은 4분의 1임)이중 384,043평방미터를 88.8.23 양도(청구인의 양도지분은 384,043평방미터의 4분의 1지분인 96,010평방미터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88.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89.4.17자로 양도소득세 24,395,980원, 동방위세 5,292,78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은행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4년9개월을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투기거래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과 관련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위 각호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투기조사계획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전시한 법조문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하나의 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제1호에서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생활의 근거가 서울인 청구인이 실수요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함에 따른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84,260평을 초과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와같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처분청에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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