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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4누70572
상이연금수급권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정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의 시행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악화되다가 2013. 8. 30.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상 군인연금법의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퇴직 후 폐질상태로 된 자는 모두 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군인연금법의 개정 이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시점에서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시점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불합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이연금수급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폐질상태의 확정 시기에 관하여 원고가 2007. 3. 31. 전역 이후 2013. 9.경 이 사건 상이연금수급 신청을 할 때까지 약 6년 5개월여 동안 폐질상태가 고정되지 않고 악화됨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폐질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등록시점과 군인연금법의 적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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