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2014. 10. 3. 22:24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백제고분로 232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사건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