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마포 세무서 방면에서 신촌 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후 보행 신호가 들어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 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점멸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하여 뛰면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80 세) 이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졌음에도 즉시 정지하지 못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을 입게 하여 2017. 5. 15. 10:48 경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가해 차량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O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사고 장소 부근의 시야가 양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