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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9468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 7. 3,000,000원, 2013. 1. 28. 5,000,000원, 2013. 1. 31. 3,252,000원, 2013. 2. 7. 2,000,000원, 2013. 5. 18. 5,020,000원, 2014. 2. 13. 4,550,000원, 2014. 2. 26. 3,887,000원, 2014. 2. 27. 3,640,000원 합계 30,349,000원의 대여금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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