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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1고단52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서 피해자 E과 함께 2008. 8.경부터 결혼예정의 고객들이 예식장, 예물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알아보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웨딩컨설팅사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08.경부터 2009. 7.경까지 함께 위 웨딩컨설팅사업을 하다가 피고인 A이 2009. 7.경 “G”라는 상호의 웨딩드레스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였고 2009. 7.경부터는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함께 웨딩컨설팅사업과 함께 2010. 1.경부터는 웨딩임대사업도 함께 운영하게 되면서 상호를 ‘H’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10. 5.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청산을 요구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동업을 한 2008. 8.경부터 2009. 7.경까지는 피고인 A이 위 사업의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I(이하 “I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함께 동업을 한 2009. 8.경부터 2010. 5.경까지는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J(이하 “J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 운영의 웨딩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1) 드레스대여, 웨딩촬영, 앨범제작, 폐백, 주례, 청첩장, 메이크업은 웨딩고객이 대금을 피고인들의 I계좌와 J계좌에 직접 입금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운영의 위 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외하고 해당 거래업체에 결제해 주고, 2) 예식장, 한복, 신혼여행, 예물은 웨딩고객이 해당 거래업체에 대금을 직접 결제하고 나면 해당 거래업체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I계좌와 J계좌에 입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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