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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98347
부인청구의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내용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는 2013. 3. 26. 이 법원 2013회단81 사건(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4. 1.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4. 11. 24. 인가 후 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폐지결정이 그 후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5. 1. 8. 이 법원 2015하단166호 사건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1.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다.

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서 원고들의 회생담보권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부인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14. 1. 13. 부인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다며 그 효력을 다투는 이의의 소다.

다. 그러나, 원고들이 그 효력을 다투는 대상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4. 1. 13.에 인용결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4. 1. 13. 있었던 결정은 부인의 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이 아니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다). 라.

부인의 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들이 그 효력을 다투는 부인의 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2014. 1. 13.에 인용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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