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21 2017가단3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들의 부 D는 1964. 12. 29.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65. 5.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13. 3. 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13. 12. 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들의 각 지분 1/2)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12. 31.경 원고의 부 E(D의 동생으로 2012. 3. 27. 사망하였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5. 12. 31.로부터 20년이 되는 2005. 12. 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1. 11. 5.경부터 2004. 6. 1.경까지 대전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도 2005년경부터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5. 12. 31.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가 1985. 12. 31.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2. 6. 1.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