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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3072 | 양도 | 1998-05-13
[사건번호]

국심1997서3072 (1998.05.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일지라도 양도하기 6일 전에 세대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것으로 사실상 동일장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며 거주한 사실상의 동일세대로 볼 수 없어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중0403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7.7.15 청구인에게 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539,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OOO 소재 대지 148㎡와 동 지번상의 주택 198.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9.4.26 취득하여 96.5.26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 OOOO OO OOOO(주택면적 65.76㎡로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7.7.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53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2 심사청구를 거쳐 97.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외 OOO은 출가녀로서 90년 남편과 이혼후 96.2.6부터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OO양념치킨”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여건상 주거를 자주 옮겨 다니다 보니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번거롭게 여겨서 95.10.13이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는 다르게 친구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마침 같은 동네로 이사오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대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까지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는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이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일 뿐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②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96.5.26이나 동 계약서상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96.4.27부터 96.5.26까지는 매도인(청구인)이 2층을 전세로 사용하기로 특약을 맺었으며 따라서 위 기간은 매도인이 전세입주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잔금지급약정일에는 실제로 청구인의 전세금(5,500만원)만을 돌려 받은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의 청산은 쟁점주택의 전·월세보증금 인수분을 제외하면 계약서상 중도금지급일인 96.4.27에 모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6.5.26이 아닌 96.4.27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1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된 청구외 OOO이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바,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잔금지급약정일이 96.5.26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96.5.26이며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95중403, 95.4.26 이외 다수)등에서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일지라도 사실상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9.4월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 93.10.20 남편(OOO)의 사망에 따라 93.10.29 청구인 단독세대를 구성하였고 96.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94.8.12 강서구 OO동 OOOOO OOO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이전 하였다가 94.10.26 쟁점외주택(OOO소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며, 95.10.13부터 96.5.19까지 강서구 OO동 OOOOO OOOOOO(OOO의 주장에 의하면 OOO의 친구집)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96.5.20 청구인의 전입지인 강서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에 청구인의 子로 주민등록을 전입, 이전하였고 97.7.23 쟁점외주택으로 재전입하여 아들인 OOO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3남1녀의 자녀를 두었고 모두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그 중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1녀로서 1951.3.14생(쟁점주택 양도당시 45세)이며 출가후 전남편인 OOO와 90.8.27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등기부등본과 국세청의 전산자료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9.4.26 취득하여 96.5.26(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양도할 때까지 17년1개월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90.5.26)하기 전 청구인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96.5.20)하여 6일의 기간동안에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었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실제로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같은 지역으로 이사하여 오자 청구인의 전입신고를 OOO이 대리하면서 거주지 이동이 잦은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등을 불편하게 생각하여 편의상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가) 청구외 OOO은 94.11.2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년여 거주하였으나 생계유지가 어려워 장사를 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쟁점외 주택을 4,000만원에 전세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 주택의 방2칸을 2,500만원에 임대하여 거주이전하였으나 전세금의 차액(1,500만원)으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95.12.7 다시금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주택의 방1칸을 임대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하여 거주이전하였고, 이와 같이 마련된 자금으로 96.2.5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상가 8평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하여 “OO양념치킨”이란 가게를 개업하였으나 개업초기 경험 미숙으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여 96.2.15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 OOOO의 방한칸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이와 같이 생활을 위해 자주 이사를 한 관계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마다 주민등록을 옮기기가 불편하여 주민등록지를 친구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OOO OOOO로 등재하고 있다가 모친인 청구인이 같은 동네로 이사온다 하여 주민등록신고를 대신하면서 본인의 주민등록을 모친과 함께 두는 것이 편할 것 같아 편의상 모친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5매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주를 빈번히 이동하였다는 사실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별 주요내용

물건 및 소재지

보증금

(만원)

계약일

명도일

임대인

임차인

쟁점외주택

4,000

95.8.19

95.9.17

OOO

OOO

OOO동 OOOOOO(방2)

2,500

95.8.22

95.9.17

OOO

OOO

OO동 OOOOOO(방1)

1,500

95.12.7

95.12.7

OOO

OOO

OOO OOOOOOO(방1)

200(월20)

96.2.15

96.2.15

OOO

OOO

OO OOOOOO(상가8평)

800(월50)

96.1.3

96.1.3

OOO

OOO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 OOOO의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은 동 아파트의 방1칸을 청구외 OOO에게 96.2.15부터 96.8.31까지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하여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OOO이 96.2.15 작성하여준 월세보증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세대합가일(96.5.20)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96.5.26)까지의 기간은 위 임대기간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다) 강서세무서장이 96.2.8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양념치킨”이라는 상호의 간이음식점을 96.2.5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증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출가녀로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세대합가 당시 47세의 성인으로서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할 별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3명의 아들이 있어 구태여 OOO이 청구인을 봉양할 의무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당시 69세의 고령자로서 별도의 경제적 능력이나 수입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외 OOO을 부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나) 쟁점외주택을 전세주고 집세가 적은 집으로 수차에 걸쳐 거주이전하다 보니 거주이전시 마다 주민등록의 전출·입 신고가 번거롭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친구집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다가 청구인이 같은 동네로 오게되자 전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청구인의 세대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는 OOO의 사실확인내용이 제시한 증빙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다) 청구인이나 청구외 OOO이 이 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굳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6일전에 세대를 합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상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97.7.23부터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다시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여 오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실제로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며 거주한 사실상의 동일세대로 보기 어렵고 단지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 청구인의 세대에 합가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만 한 경우로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판단에 기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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