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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061
보험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 제 2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0.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 ① 원고가 지급하게 되는 형사합의 금을 3,0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② 이로 인해 원고가 기소되어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7. 6. 15. 유한 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018. 8. 14. 소외 회사 소유의 “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6. 경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유족들 로부터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위 합의 금에 상당하는 돈 2,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사고를 일으킬 당시 운전한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가 아니라 “ 영업용” 자동차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8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측에서 회사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도 합의 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 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약관 규제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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