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3135 (2018. 9. 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 2층은 도시가스 등 가스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및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등 내부 구조나 시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 전입세대 열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전입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이를 제외하고 쟁점건물에의 전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 신축 이래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도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14. OOO 대 297.6㎡ 및 그 지상건물 441㎡(1층·2층·지층 각 147㎡, 이하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7.6.30. 쟁점건물 지상 2층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18.~2017.10.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택으로 신고한 쟁점건물 2층이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하고, 2017.11.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9.22.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신축 당시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공릉동은 제조업 단지였기 때문에 쟁점건물 역시 1층은 공장, 2층은 임차인들의 주거지로 이용되었다. 청구인은 신축시부터 쟁점건물 2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로 임대하였다면 임대소득으로 20년간 약 OOO원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한 번도 상가로 임대하지 않았다. 다만, 2층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던 당시의 임대차계약서나 기타 증빙서류들은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못하고, 청구인의 지병과 노화로 쟁점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최근 20년간은 공실이었다.
쟁점건물 2층이 주택이라는 점은 건물의 골조와 구조를 통해 알 수 있고, 2층에 보일러시설이 되어있고 다른 부분과 구분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을 상가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통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쟁점건물이 정황상 주택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등 형식적 서류를 이유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2층에는 도시가스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전기사용도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되어 있어 구조·기능·시설 등이 장기간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약 1개월간 거주한 것 외에 쟁점건물에 전출입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이 공부상 용도(근린생활시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로 사용 가능한 기능·형태 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출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만 상가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을 상가로 임대하였다면 약 OOO원(월 임대료 OOO원×20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가로 임대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을 주택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처분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7.1.24. 최OOO과 작성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도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OOO주민센터에 쟁점건물의 전입세대열람현황을 확인한 바, 2017.3.24.~2017.4.19. 기간 동안 청구인이 전입·전출한 것 외에 다른 전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0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1985.10.9. 쟁점건물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현재 쟁점건물 1층에 OOO 및 사격인의집이 사업자등록 되어있다.
2) OOO 주민센터에 쟁점건물의 전입세대 열람 현황을 확인한 바, 청구인만 전·출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실제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가스 등 가스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전기도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및 산업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 2층은 구조·기능·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주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골조·구조상 주거에 적합하고, 2층에 보일러시설이 되어있으며, 쟁점건물 2층을 상가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2층은 공부상 용도(근린생활시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건물 2층은 도시가스 등 가스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및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등 내부 구조나 시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 전입세대 열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전입한 기간은 2017.3.24.~2017.4.19.로 단기간이고, 이를 제외하고 쟁점건물에의 전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 신축 이래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도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