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01 2019가단113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1992. 2. 13.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1992. 2. 13.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