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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0673
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0. 28. 접수 D(을부번호 E)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0. 28. 접수번호 D(을부번호 E)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피담보채무를 별지2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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