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1743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