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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7.23.선고 2014누3640 판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사건

2014누364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원고

1. A

2. B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피고가 2014. 4. 1. 및 2015. 4. 1.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를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K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4. 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각 '원고 B', 'C', 'D', 'E', 'F', 'G', 'H', I', 'J'라고 하고, 원고 B 외의 나머지 8개사를 'C 등 8개사'라고 한다)를 포함한 26개 계열회사에 관하여 동일인을 원고 A로 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K」(이하 '기업집단 K'라 한다)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4. 1.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B, C, D, E, F, G, H, I, J를 포함한 26개 계열회사에 관하여 동일인을 원고 A로 하는 기업집단 K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위 이 사건 제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기업집단 K 및 C의 현황

1) 기업집단 K는 2014. 4.경을 기준으로 26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약 17조 370억원, 총매출액이 약 18조 2210억 원, 2015. 4.경 기준으로 26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약18조 8,280억 원, 총매출액이 약 16조 8,350억 원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다. 2) 원고 B은 기업집단 K의 '기업집단 대표회사'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다.

3) 2014. 4.경 및 2015. 4.경을 기준으로 C에 대한 주주별 주식소유 현황(우선주는 제외)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C의 주주현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기업집단 K의 동일인 원고 A는 C 등 8개사에 대하여 어떠한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고, C 등 8개사는 아래와 같이 M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로 원고 A는C 등 8개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C 등 8개사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K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지분율 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미충족

원고 A와 그의 자(子) L은 2011. 11.경 자신들이 소유하던 C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현재까지 C의 주식을 단 1주도 소유하지 않고 있고, 동일인관련자로서 친족인 M와 그의 자(子)인 N 등이 소유한 C의 지분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C의 자기주식은 위 지분율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결국 원고 A는 C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지배 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미충족

① 원고 A는 C 등 8개사들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도록 다른 주주들과 계약 또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② 기업집단 K의 계열회사 26개사 중 원고 A의 사실상 지배에 있는 18개사와 C 등 8개사 간에 임원을 겸임하는 등의 어떠한 인사교류도 없으며, ③ C 등 8개사는 기업집단 K 내의 다른 계열회사들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자금거래 등을 하거나 기업집단 K의 로고( )를 사용하지 않고, 사옥도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라고 볼 수 없고, ④ 원고 A를 정점으로 하는 18개사와 M가 지배하는 C 등 8개사 간에 분리·독 립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고 A가 동일인관련자인 M를 통하여 C 등 8개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A는 사실상 지배력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기업이 특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그 특정 기업이 우선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제1호와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과 대통령령 제3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동일인관련자와 함께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상법」 제370 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1)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로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하면서 각 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기업이 특정 기업집단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하는 지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C 등 8개사가 기업집단 K의 소속회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C에 대한 판단

가) 지분율 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충족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2014. 4. 기준 및 2015. 4. 기준으로 C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구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2) 원고 A의 6촌 이내의 혈족인 M가 2014. 4. 기준 및 2015. 4. 기준으로 2,030,964주, N이 2014. 4. 기준 및 2015. 4. 기준으로 2,138,120주, 0이 2014. 4. 기준 및 2015. 4. 기준으로 3,046,782주, P이 2014. 4. 기준으로 129,785주, 2015. 4. 기준으로 167,902주를 소유하여 동일인 원고 A가 동일인관련자인 M, N, O, P(이하 동일인 관련자 M 등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소유한 주식은 2014. 4. 기준으로는 총 발행주식 30,467,691주 중 7,390,624주로서 지분율이 24.26%이고, 2015. 4. 기준으로는 총 발행주식 30,467,691주 중 7,428,768주로서 지분율이 24.38%가 된다

(2) 피고는 C이 소유한 자기주식 5,592,528주를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주식에 포함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면 30%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독립한 법적 주체이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와 함께 소유하는 주식지분율'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당해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 지분율 산정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C이 소유한 자기주식을 동일인 원고 A 또는 동일인관련자 M 등의 소유 주식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7조의2에 의하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C이 소유한 자기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동일인 원고 A의 소유이거나 동일인관련자 M 등의 소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C의 자기주식을 동일인 원고 A 또는 동일인관련자 M 등의 소유 주식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C의 자기 주식을 공정거래법 제7조의2에 의하여 동일인 원고 A나 동일인관련자 M 등의 소유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동일인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하여 그 회사의 자기주식도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와 함께 소유하는 주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C을 동일인 원고 A의 동일인관련자로 보기 위해서는 C에 대하여 동일인 원고 A와 동일인관련자 M 등의 총 소유 주식지분율이 30%를 넘거나, 동일인 원고 A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요건에 맞게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여야 하는데, 동일인 원고 A와 동일인관 련자 M 등의 C에 대한 총 주식지분율이 2014. 4. 기준으로는 24.26%이고, 2015. 4. 기준으로는 24.38%로서 30% 미만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동일인 원고 A가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C을 동일인 원고 A의 동일인관련자로 볼 수 없어 C의 자기주식을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가 함께 소유하는 주식'에 포함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구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만을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해석상 당해 회사인 C의 자기주식은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가 함께 소유하는 주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에서 구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지분율 계산에 있어서 당해 회사가 발행한 구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인 우선주는 그 소유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총 발행주식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당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모두 총 발행주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당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총 발행주식에 포함하여야 할 뿐, 이에 더 나아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주식으로 포함하여 주식지분율을 계산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동일인 원고 A 및 동일인 관련자인 M 등이 소유하는 C의 주식지분은 2014. 4. 기준 및 2015. 5. 기준 모두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므로 원고 A를 동일인으로 하는 기업집단 K에 C을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지배 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충족 여부

(1) 인정 사실

(가) C 계열회사의 계열 분리 경위

① 원고 B과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은 2010. 1. 6.경 원고, B과 T에 대하여 구 구조조정 촉진법 (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재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였다.

② 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79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계열'로 선정한 K 계열의 '계열 주채권은행'이다]은 2009. 12. 말경 원고 A, M 등 기업집단 K의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들의 주식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A는 지배주주 일가 간 이견으로 합의도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원고 A의 주도 하에 세 가계(家系, 원고 A 측 가계, M 측 가계, 0)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채권단은 세 가계(家系)를 각기 접촉하여 'K 계열회사들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채권단과 지배주주 간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③ M는 위 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원고 A가 K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며, C 계열회사의 독립 경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담보제공 등 채권단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④ 한국산업은행은 2010. 1, 초순경 각 계열회사의 경영권 행사방법 및 C계열의 경영권 행사 독립을 위한 지분관계 정리 방안에 관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 초안이 2010. 1. 20.경 원고 A 측에게, 2010. 2. 초순경 M 측에게 각 수용되어 최종적인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⑤ 위와 같이 한국산업은행과 원고 A 측 및 M 측과 체결된 각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A 측과 채권단이 체결한 합의서> 제4조 계열사의 경영 관련 사항

(가) 채권단은 B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하여 A가 B의 명예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B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 등의 절차에서 A가 추천하는 자가 B의 대표이사로서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조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

(가) 지배주주(원고 A, 그의 자 L, 이하 같다)는 T에 대한 감자 및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후 기 담보로 제공한 C 주식(총 발행주식의 12.0%)과 관련하여 기존 담보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중 해당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으로 T 주식을 취득하여 이 합의서 제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다) 지배주주는 채권단의 승인, 관계 이사회의 의결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C가 2009, 12.21. B으로부터 매수한 U 주식(총 발행주식의 12.7%)을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C가 소유한 잔여 U 주식(총 발행주식의 14.0%)도 B 앞 매각 등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라) 지배주주는 T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절차에서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채 권단의 승인, 이사회의 의결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C가 소유한 T 주식을 시장매각 등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제4조 계열사의 경영 관련 사항

(가) 채권단은 C 채권은행협의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배주주(M과 N, 이하 같다)가 C의 대주주인 0과 공동으로 C의 경영권을 C와 채권단 간의 경영정상화계 획이행약정서(MOU) 체결시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만, 채권단은 차질 없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등 채권단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배주주가 계속하여 C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조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

(가) 지배주주는 채권단의 승인, 관계 이사회의 의결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C가 2009. 12.21. B으로부터 매수한 U 주식(총 발행주식의 12.7%)을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C가 소유한 잔여 U 주식(총 발행주식의 14.0%)도 B 앞 매각 등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나) 지배주주는 T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절차에서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채 권단의 승인, 이사회의 의결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C가 소유한 T 주식을 시장 매각 등으로 통하여 정리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나) 지분 매각 등 C 계열회사들의 분리 과정

① M는 2011. 9.경 원고 A가 보유한 C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대주주들과의 합의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1. 11.경 C지분을 전량 매각하였다.

② 채권단은 C의 U 지분에 대한 담보를 해지하기로 하고, 2012. 4. 3. C에 대하여 U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2012. 5. 2. "C이 보유한 U 지분은 경영권 지분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 또는 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2012. 11.경 재차 C에게 U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요구하였으나 C은 2012. 11. 22. '원고 B의 재무 및 유동성을 감안하여 매입할 능력이 없다'거나 '최근 U 주가는 과거 2개년 주가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 매각 가능성 있는 지분을 단기에 처분할 경우 저가 매각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C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유동성도 풍부하여 위 지분을 무리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은 C에게 2012. 12. 5. 재차 U의 주식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획을 요구하였다.

④ C은 여전히 U의 12.61%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C 계열회사들은 2012. 2. 24. '화학 계열사는 원고 B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현 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한 신고대리인 위임을 철회하였다. 또한 C은 2012. 6. 21.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U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을 독자적으로 보고하며 그 보고사유를 '기존 연명자(원고 B)와 분리, 별도 신규보고'라고 기재하였다(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참조).

(라) M는 C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 B은 2015. 1. 5. 기업집단 K의 대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C 등 8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등 공시내역을 취합하여 공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전 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 B은 2015. 1. 9. C 등 8개사에 대하여 2014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 B이 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통지하였다. 그후 피고는 2015. 3. 5. 원고 B에 대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1, 3, 갑 제1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살펴 본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가 동일인관련자인 M를 통하여 C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2010. 1.경 기업집단 K의 주요 계열회사들이 워크아웃 절차 내지는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로 편입되자, M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 과정에서 채권단에 대하여 C 계열 회사의 독립 경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위 합의 과정에서 채권단과 원고 A는 C 계열회사들에 대한 M의 경영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M 측과 채권단이 체결한 'K 계열회사들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채권단과 지배주주 간 합의서' 제4조 (가)에서 'M는 0과 함께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서 체결 시로부터 3년간 C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계속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협조한다.'라고 규정하여 M의 경영권의 행사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듯하나, C의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의 종료시점이 도과한 현재까지도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원고 A의 영향력이 배제된 M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10년경 이후부터 C 등 8개사는 나머지 기업집단 K의 계열회사들과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점, 'V'라는 상호는 사용하지만 기업집단 K의 로고( CD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2년경부터는 사옥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C 등 8개사는 기업집단 K와는 별도로 기업집단현황을 공시한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C 등 8개사는 기존의 기업집단 K와 사실상 경영을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C이 U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소유구조상 연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A가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원고 A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2014. 3. 27. 개최되는 U의 주주총회에서 C이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오히려 C이 U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엿보인다. 따라서 이는 C의 U에 대한 지배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A가 동일인관련자인 M를 통하여 C 등 8개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7조의2는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도 원고 A가 C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마) 피고는 친족분리 요건을 갖추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계열분 리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특정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기업집 단 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그 외에 동일인 원고 A가 C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선임에 개입한다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C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C을 제외한 나머지 7개사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 그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등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C 등 8개사 중 C을 제외한 나머지 7개사가 C의 자회사 내지는 손자회사라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 A가 C의 사업을 지배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달리 원고 A가 나머지 7개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위 7개사를 기업집단 K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주석

1) 상법이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면서 제370조가 삭제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3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의 '상법 제370조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370조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상법 제370조''구 상법 제370조'라고 한다.

2) 이하 지분소유 및 지분율 계산에서 모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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