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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8:40 경 경기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다.

차주가 함께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45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으나, “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절대 불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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