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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2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3: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PC방 업주인 피해자 C(36세)이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몸을 수그리게 한 후 무릎으로 얼굴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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