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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4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근로조건 서면 명시ㆍ미교부의 점) D는 2018. 7. 4. 단 하루만 근무하였는데,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일 피치 못할 일정으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논의할 시간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임금체불의 점) D의 퇴사 직후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적극적으로 계좌번호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취지는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D가 실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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