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217 (1996.06.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장에서 사용되는 생산설비임이 확인되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로 볼 수 없는데도 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주 문]
처분청이 1996.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019,200원, 농어촌특별세 551,760원, 합계 6,570,9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7.27. 천정크레인(기중기) 2대(이하 “이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50,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19,200원, 농어촌특별세 551,760원, 합계 6,570,960원(가산세포함)을 1996.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조선기자재 생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내에 설치한 이건 크레인의 경우 레일식 천정크레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건설교통부 및 한국선급에 “건설기계 해당여부”를 질의한 결과,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는데도 건설기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레일식 천정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5 과세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제7호에서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 건설기계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크레인(기중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5〕제7호에서 기중기라 함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트레인류를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95누3640, 1996.3.21.)에서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중 중기(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중기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용 이외에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제한없이 넓혀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이어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건 크레인의 경우 제출된 현황사진 및 설치현황도면 등에 의하면 공장건물내부 천정 안쪽에 레일과 크레인을 설치하여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레일식 천정크레인으로서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이 가능한 장치를 가진 기중기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장에서 사용되는 생산설비임이 확인되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