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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0726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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