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55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