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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578 판결
[실용신안법위반][집24(1)형,132;공1976.6.1.(537),9140]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공범자중의 1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용신안법 30조 1항 1호 소정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공범자중의 1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233조 에 의하여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1, 2, 3, 4와 공모하여 1973.11.중순경부터 1974.1.28까지 사이에 고소인 김필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적용법조는 실용신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임을 알 수 있고 고소인인 김필곤은 위의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외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법위반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가(수사기록 10장) 1974.2.26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542장) 실용신안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위의 실용신안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논하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의 이 고소취하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 에 의하여 다른 공범으로 고소된 피고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인즉 원심으로서는 위 고소취하의 적법여부를 심리한 연후에 그가 적법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위의 고소취소에 대하여 가려보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233조 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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