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의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0:5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125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 주로 125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