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10,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물 등 도,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소외 주식회사 상록개발(이하 ‘상록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D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피고에게 2013.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철물 및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위 물품대금 중 66,410,62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6,410,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도급사인 상록개발 또는 유한회사 상승(이하 ‘상승’이라 한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계약이 파기되었고, 결국 이 사건 공사를 원도급사가 직영으로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상록개발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공사를 원도급사가 직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도급사와 피고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알려 주었다
거나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