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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432 | 상증 | 1992-03-03
[사건번호]

국심1991서2432 (1992.03.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자금금액의 80%이상을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 입증한 이상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1광0553

[따른결정]

국심1994광3451

[주 문]

강남 세무서장이 91.6.7 청구인에게 고지한 90.8.16자 증여분증여세 169,434,000원 및 동 방위세 28,239,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구로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 616.2㎡, 건물 1,431.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해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이 1,470,000,000원임을 확인한 후 이중 1,166,800,000원(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03,500,000원, 부동산 양도대금 540,000,000원,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395,000,000원 및 OO전자계산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28,3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303,200,000원은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동 자금을 그의 부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6.7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69,434,000원 및 동 방위세 28,239,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8.2 심사청구를 거쳐 9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많은 소득원천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80%이상 자금출처를 규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줄 알고 총 취득가액 1,470,000,000원중 1,166,800,000원(79.4%)의 자금출처만 제시하였는 바, 그 이외에도 OO전자계산주식회사 미국지사 근무(82-88년)시 저축한 87,000,000원(근로소득금액 33,792,925원 포함), 84.4.3 청구인 소유 토지매각대금 90,000,000원(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 소재 대지 89㎡), 89.4.20 주식 매각대금(계좌번호 OOOOOOOOO) 6,860,000원, 89-90년도 강사료 수입 5,380,800원, 미국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 매각대금 18,000,000원 및 정기예금 30,000,000원, 합계 237,593,210원이 추가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존의 자금출처금액 1,166,800,000원과 합하면 1,404,393,210원 상당(전체의 95.9%)에 해당하므로 이는 전체취득자금의 출처가 규명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중 당초 조사시 출처를 밝히지 못했던 금액 303,200,000원에 대하여 추가로 자금출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근로소득금액 33,792,925원은 청구인이 82년부터 88년까지 7년(84개월)간 OO전자계산주식회사 미국지사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사본등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둘째, 90.4.17 OO전자계산주식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배당금 5,244,270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OO전자계산주식회사로부터 82-90년도 기간중 세금공제후 28,246,105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추가제시한 이 건 배당금은 조사당시 제출된 배당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으며,

셋째, 토지매각대금 90,00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증권 OO센타로부터 89.5.13 인출하였다고 하는 7,212,410원은 소액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90.8.16 까지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303,2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95...29-2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8.11.8) 제106조 제2항에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산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발부한 결과 그 우편조사의 회신내용과 관계증빙서류가 일치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금액이 40세이상자의 경우 자료금액의 60%이상, 30세이상의 자인 경우 자료금액의 70%이상, 미성년자 및 부녀자의 경우 자료금액의 80%이상 입증하는 때에는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제적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 동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는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는 의견이다(대법원 90누738, 90.6.8자등 동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470,000,000원중 1,166,800,000원(79.4%)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303,200,000원은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그의 부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은 추가로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OO전자계산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91.6.19 작성한 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82년부터 88년까지 동 회사의 미국지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령한 근로소득 33,792,595원과 89년부터 90년까지 기간에 OOOOO대학교 및 OO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강사료 5,380,800원, 합계 39,173,395원이 당심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그 이외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외 토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소재 대지 89㎡의 매각대금 90,000,000원, 90.6.8 주식매각대금 7,212,410원, 83.12.19 OO은행 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예금한 정기예금 30,000,000원등 198,419,815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자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자금출처로 인정받은 1,166,800,000원과 추가로 제시하여 확인된 근로소득 39,173,395원, 합계 1,205,973,395원은 총 취득대금 1,470,000,000원의 82.4%에 해당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90.8.16) 33세(57.1.25생)로서 82년부터 88년까지는 OO전자계산주식회사에 근무한 후 89년부터 현재까지 OOOOO대학교등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대주로서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상당한 재산(79.10.3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 161.9㎡, 73.12.8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53.8㎡)과 소득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에도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취득자금금액의 70%) 이상인 80%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 입증한 이상 동 규정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운용되어야 하고 특정인에게 동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율 이상의 소득원을 밝힌 경우에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과세의 형평에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사실을 처분청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수증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국심 91광553, 91.6.21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조사과정에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중 약20%에 상당하는 303,2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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