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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406 | 상증 | 2014-05-26
[사건번호]

조심2014부1406 (2014.05.26)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참조결정]

조심2008서4078 / 조심2012중2861 / 조심2013중1504

[따른결정]

조심2012중4036 / 조심2012서41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OOO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2010.7.2. OOO 주주인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해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금액을 OOO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OOO이 OOO 유상증자한 주식으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무상증자·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무상증자·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증가된 주식수가 평가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가액 보다 더 많은 증여이익이 계산되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서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 후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점, 2011.7.2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유상증자에 의해 주식수가 증가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액 평가는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희석된 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유상증자된 주식수가 반영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규정의 산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법에 따라 엄격히 평가하여야 하는 점,순손익액의 변동없이 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단순한 주식분할에 불과한 무상증자의 경우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유상증자의 경우 저가발행을 하는 경우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어 조세회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7.2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2011.7.25.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증여시기 등은 동 부칙 시행일 이전이므로 동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보면, OOO 발행주식은 2008년말 OOO에서 OOO 유상증자를 통해 OOO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 경정결의서, 주식평가조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발행주식수는 유상증자 이후 발행주식수 OOO를 적용하였고, 순손익가치 산정시 발행주식수는 2009년 OOO, 2008년·2007년 OOO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평가내역

(3)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지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유상증자대금이 유입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한 것은 경제적 실질 및 형평에도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1주당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든 유상증자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참여하든 평가대상주식의 순손익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주식을 유상증자한 후 그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도록 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8서4078, 2009.12.28., 조심 2012중2861, 2012.12.31, 조심 2013중1504, 2013.5.3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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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의 경우

환산 주식수 = 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증자주식수)

───────────────────────

증자직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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