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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노9552
사기방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3 원 심 징역 6월, 피고인 C :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한 피고인 C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피고인 C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체포 후 수사에 협조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퀵 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편취 액을 입금할 계좌의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일부 금액을 직접 인출하기도 하였는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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