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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구합749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B, C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 위에 건축된 담장, 펜스, 창고, 항아리 등 일부가 국유지인 인천 강화군 D 도로(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위에 설치되어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 11. 13. 원고에게 불법구조물 자진철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가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2014. 11. 28. 원고에게 2014. 12. 14.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제1차 계고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및 제1차 계고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의견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시 후 공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5. 및 2015. 2. 25. 원고에게 제2차 계고처분 및 제3차 계고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9.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1차 계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7.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2, 13,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처분의 근거 및 이유 등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철거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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