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많고 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