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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1층 79.66㎡(공부상 용도:소매점)중 40㎡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957 | 소득 | 1996-03-11
[사건번호]

국심1995경2957 (1996.03.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1층 소매점 중 40㎡와 지층 111.86㎡를 개조하여 주택과 창고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한데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70.2㎡ 위에 88.12.1 겸용주택건물 36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2.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면적(2층 79.66㎡, 3층 79.66㎡, 계 159.32㎡)이 점포면적(지층 근린생활시설 111.86㎡, 1층 소매점 79.66㎡, 계191.52㎡)보다 작다하여 주택면적 167.93㎡(옥탑 창고면적중 안분계산한 8.61㎡포함)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점포면적 201.87㎡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5.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29,220원 및 동 방위세 1,446,8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층 소매점 79.66㎡중 40㎡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사용하였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 111.86㎡도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1층 주택의 전세계약서, 동 세입자(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99.32㎡로 점포로 사용한 면적 39.66㎡보다 더 크므로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전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을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111.86㎡)이고 지상1층은 소매점(79.66㎡), 2층ㆍ3층만 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159.32㎡이며 옥탑은 상고로 그 면적이 18.96㎡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주장대로 소매점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주택 및 창고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공부상 면적을 근거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1층 79.66㎡(공부상 용도:소매점)중 40㎡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쟁점건물 양도당시(89.2.17)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가 동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층 소매점 79.66㎡중 40㎡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사용하였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 111.86㎡도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층주택의 전세계약서, 동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면,

첫째, 동 전세계악서는 중개인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1층 방1개 (청구인이 주장하는 40㎡부분)를 임차하면서 그보다 더 큰 지층 111.86㎡를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믿기 어렵고,

둘째,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 89.5.18 쟁점건물에 전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88.11.25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의문시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88.12.1 준공하여 불과 78일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그 기간중에 건물용도를 개조하여 임대사용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1층 소매점 중 40㎡와 지층 111.86㎡를 개조하여 주택과 창고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이 건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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