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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노370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하여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당 심 최종 의견 진술에서 사실 오인 주장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이 있어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이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생전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살에는 피해자가 생전에 앓았던 조현 병과 남자친구와의 이별이라는 원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60년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이 사건이 첫 범행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인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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