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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94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4. 15.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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