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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H,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콜 센터 업( 보험서비스)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6. 10.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2016. 10월 임금 120만 원, 2016. 7.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2016. 10월 임금 123만 원, 2016. 11월 임금 135만 원 합계 258만 원, 2016. 8. 16.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L의 2016. 10월 임금 11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H,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콜 센터 업( 보험서비스)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부터 2017. 2.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2016. 12월부터 2017. 12월까지 임금 합계 6,728,730원, 2016. 6. 30.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2016. 10월부터 2016. 11월까지 임금 합계 260만 원, 201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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