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29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86,495원과 그 중 16,910,469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B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주식회사인 피고에 대한 청구이고, B 개인이 아닌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