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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5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1. 25.자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영업주인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안마시술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단속되기 이전인 2014. 3. 14. 및 2014. 5. 10.에도 단속된 바 있었고,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있는 F과 피고용자 G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마지막 줄에 ‘남자 손님을 상대로’ 다음에 ‘영업으로’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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