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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시 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146 | 상증 | 1989-04-21
[사건번호]

국심1989광0146 (1989.04.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고는 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명의로 등기된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 소재 대지 426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26.45평방미터와 같은시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357평방미터 및 동소건물 51.5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6.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88.10.18 증여세 8,309,520원 및 동방위세 1,510,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7 심사청구를 거쳐 8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86.6.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이리시 OO동 OOOOO 소재 OOOOOOO금고에서 사업자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상환이 불가능하여 다시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이리시 OO동 OOOO OO 소재 대지 165평방미터 및 동소건물 64.13평방미터)을 담보하고 15,000,000원을 추가융자받아 청구외 OOO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받게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에 규정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니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채무액 1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6.2 자기의 처 소유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이와같은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는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한 증여에 해당되는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자기의 처 소유부동산을 담보하고 OOOOO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계약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는 OOOOO금고에 대한 채무로서 OOOOO금고는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청구인)가 증여자(청구인의 처)의 OOO금고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86.6.2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특수관계자인 배우자간의 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는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6.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OOOOOOO금고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업부진으로 상환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5,000,000원을 추가로 융자받아 청구외 OOO 명의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되었으므로 이는 증여라 볼 수 없으며, 설령 증여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명의의 채무(15,000,000원)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증여계약 89.1)이므로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6.6.2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자인 청구인의 처 OOO과 수증자인 청구인간의 증여계약서(89.1)도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진실성이 없어 보이며, 설령 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같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는 전시규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금고에 대한 채무변제는 위 금고가 전시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현행 상속세법상 어렵다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이 OOOOO금고에서 차입된 채무는 OOOOO금고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동법시행령 제40조의 5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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