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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09나1304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소외 2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나완수)

변론종결

2011. 12. 2.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소외 2의 파산관재인 원고에게 592,445,243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소외 2의 파산관재인 원고(이하 ‘원고수계인’이라 한다)은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후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1) 원고수계인

제1심 판결 중 소외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별지목록 채권에 관하여 2007. 9.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수계인에게 313,164,204원 및 그 중 84,964,9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28,199,251원에 대하여는 당심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소외 1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1은 ○○○○○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소외 2는 2007년 5월경부터 포천시 (이하 생략)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위 병원의 경리책임자인 소외 3과 친척관계에 있는 자이다.

(2) 소외 2의 채권처분행위

소외 2는 2007. 9. 3. 별지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인인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한 후, 같은 달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소외 2의 재산상황 및 피고의 채권추심

소외 2가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10. 16.부터 2008. 9. 29.까지 592,445,243원을 추심하였다.

소외 2는 2008. 3. 31. △△△병원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9736 , 2009하면29736호 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2. 30. 17:00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수계인의 부인의 소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판단 불필요

피고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2006. 11. 10.과 같은 달 21.에 지급한 1억 원, 2006. 12. 14.과 같은 달 22.에 지급한 5,500만 원, 2007. 1. 2.과 같은 달 17., 같은 달 19.에 지급한 9,5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은 약품을 병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데 대한 이른바 리베이트 성격의 돈이므로 대여금에 포함될 수 없고, 또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임을 요하는데,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효력발생 당시 279,281,039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금액은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제1심 주위적 청구취지가 원고수계인에 의하여 당심에서 부인권 행사의 취지로 변경되었고, 부인의 대상은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채권 전부이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가 없다.

(3)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반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도 없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2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소외 2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수계인이 이 사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사해행위는 무효로 되었다. 그러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일탈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9. 29.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 중 592,445,243원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수계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이 부분 원상회복은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반환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수계인에게 위 592,445,24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수계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2가 병원개업 후 적자운영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압류 등을 당하게 되자, 유일한 안정적 수입원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병원운영을 정상화하여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하고 변제능력을 제고하고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각종 진료비를 모두 소외 3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실제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수계인이 손해를 입거나 피고가 이득을 얻은 바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7,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거나, 위 증거들과 당심법원의 우리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만으로는, 소외 2 스스로 제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병원 개원시부터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월 매출이 적어 항상 적자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점 및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소외 2가 병원운영을 곧 정상화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채무변제력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한 가운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후 이 사건 채권액을 피고로부터 회수하여 그 돈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인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소외 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을 제10호증)에서 2007. 10. 17. ‘외과 소외 4 급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병원 지출내역서(을 제3호증의 6)에는 위 일자에 위 금원이 지출된 내역이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로 이 사건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수계인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구소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희대(재판장) 심활섭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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