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2. 피고와 ‘2014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하고 73,166,91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73,166,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고,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이윤이 발생하는 용역으로 과세사업이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과세사업인지를 알아본 뒤 계약금액을 변경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이윤의 합계액인 13,333,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 5, 7,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 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입찰 공고를 할 때 기초금액을 99,887,000원으로 공고하였으나 그와 함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라고 공고문에 기재하였던 사실,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사실, 원고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목적 사업에 경제, 경영, 사회 각 분야의 통계조사 및 학술연구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학술연구 및 설문조사, 시장조사,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