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6,621,806원, 원고 B, C에게 각 10,414,5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망 F은 2017. 3. 1.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E 소유의 광주 광산구 G 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1992. 5. 8. 건축허가를 받고, 1992. 12. 2. 사용승인을 받았다
중 피고 D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지하 1층 H 노래방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노래방 후문과 연결된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아래로 굴러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7. 19:57 뇌간압박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위 계단 중 일부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었고, 1명이 지나갈 정도의 계단 폭에 손잡이 등 지지대가 없었으며, 망인의 구조 당시 계단 위에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을 정도의 조명만이 비추어지고 있던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고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나)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1992. 6. 1.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